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나105354]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청의 현장 확인 개시 이후 이루어진 자매 간의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조세 채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으로, 피고는 AAA과 관련된 조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A은 한마음농자재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는 AAA의 자매입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의사 존재 여부: AAA이 조세 채권을 해함을 알고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
  • 수익자의 악의 여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즉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AAA이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 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등기 이전이 이루어짐.
  • 거래의 시점, 가격, 절차 등에서 조세 채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됨.

3.2. 사해의사 인정

법원은 AAA이 조세 채권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거래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AAA의 자매라는 특수한 관계, 거래 과정에서의 의문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채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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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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