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와 고지서 교부의 법적 성격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2019누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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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와 고지서 교부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에 대한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49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9년 4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연부연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5,419,457,570원의 연부연납처분 중 149,964,870원 부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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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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