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2021구합72178]
상속 증여 재산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판례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판결 내용
1. 주요 내용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2. 쟁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근거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 방식, 시가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4. 추가 판단
과세관청의 선별적인 감정 의뢰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는지,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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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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