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단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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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평가와 관련된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53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533 판결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것으로, 2015년 6월 1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12월 13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아 2012년 3월 2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주택은 실제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2. 취득가액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중복과세 여부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중복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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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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