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7770]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납부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 취지였습니다.

사실관계

상속 및 상속세 신고

망 심**의 상속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추가 결정 및 감액경정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금융 상속재산 누락 등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추가 결정했으며, 이후 상속인들의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재산정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과다 적용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속세를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피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법 지식 부족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잘못 계산했고, 과세관청의 오류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원고는 상속세가 부과납세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잘못된 조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또한, 과세예고 통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납부지연기간이 길어졌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법원은 원고가 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결정 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세무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원고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과세예고 통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처분이 위법해지거나 납부지연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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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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