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합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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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처분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 판결일: 2024년 9월 13일
- 과세년도: 2021년
2. 쟁점 및 법리
2-1. 공시송달 요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핵심은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2-2.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의 주요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특히,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의 국내 주소를 알고 있었음
- 공시송달 당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원고의 수령 거부 시 유치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요건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 주문 및 결론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의 적법한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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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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