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과세 관련 판례: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차이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2021구합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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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 관련 판례: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차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를 경우,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경우, 사업 명의자가 거래 등의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TV 설치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다른 사람(BBB)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다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사업자는 BBB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판단 요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명의 사용의 경위
  • 당사자의 약정 내용
  •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BBB가 실질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CCTV 설치업 관련 경력이 없고,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
  • BBB는 유사한 상호로 CCTV 설치업 등을 지속적으로 영위
  •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나 원고 가족에게 수익이 이체된 내역이 없음
  • BBB는 실제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알림
  • BBB는 행정소송에서 자신이 실질 사업자임을 증언

결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를 경우 증명 책임의 소재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사업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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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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