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2016구단613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04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신고한 양도가액 외에 추가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양도가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실지 양도가액 인정 여부
- 양도가액 산정 방법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 순서)
3. 법원 판단
3.1. 실지 양도가액 불인정
-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차용증 등)의 신뢰성 부족
- 차용증의 불분명한 작성 주체, 원고의 서명/날인 부재 등
- 추가 지급 증빙 미흡
- 매매 중개인의 증언과 불일치
- BB농협 대출 및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 증명 부족
- 10년 후의 거래 가격이 오히려 낮다는 점 등
3.2. 양도가액 산정 방법
-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
- 매매사례가액 부재
- 감정가액 적용 가능
- 법원 감정 촉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
- 시가 반영
4. 결론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초과 부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토지 등의 양도차익의 추계결정 및 경정)
6. 시사점
과세관청이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 자료의 중요성과 함께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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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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