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맞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2구단25470]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47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70억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70억 원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6월 26일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서는 다운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3월 24일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1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7월 17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준 후 4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30억 원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과세관청)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40억 원 매매계약서 외에, 70억 원 및 100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70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실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이 사건 조합은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조합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2009년 7월 17일 원고에게 66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3. 최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나머지 부동산을 3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낮춰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만 40억 원에 먼저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
  •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입수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70억 원을 인정

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 계약의 합리성,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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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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