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동산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나. 쟁점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1) 시가 개념과 감정평가액의 인정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적법한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2) 감정 의뢰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법원은 증여일 이후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가 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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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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