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3. 2015가합56397]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와 채권자 대위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937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사건으로, 2016년 9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SS건설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판결 요지
과세관청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윤BB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윤BB의 주식 및 관련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윤BB은 해당 조세 채무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는 윤BB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윤BB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윤BB의 주식 및 관련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인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인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피고는 윤BB에게 주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윤BB에게 주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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