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53]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9853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000
-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19.11.29.
- 판결선고일: 2020.4.10.
주문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원고와 피고 AA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2. 4.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2. 3.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22. 망 000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000(2017. 1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7. 1. 30. 오스트리아에 있는 해상크레인 제조법인 L00000-00000000(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대리인 업무계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702,993,019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 대외계정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3.부터 2014. 12. 3.까지 망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서울 0000-00 000000 000호(이하 ‘이 사건 △△△ 사무실’이라 한다) 또는 서울 ▲▲▲ 000-00 00빌딩 0층(이하 ’이 사건 ▲▲▲ 사무실‘이라 한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두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의 국내 판촉대리인으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부터 15,702,933,019원을 받았는데, 그중 8,226,091,063원(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상품종합 중개업,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 사무실, 개업일: 2006. 3. 22., 사업자등록일: 2014. 12. 10.)을 한 뒤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은 2015. 2. 3.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2. 4.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11 내지 24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업무감사에서, 망인이 2011 내지 2013 과세연도에 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대상자임과 동시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무기장가산세(20%)의 부과대상자에도 해당하고, 이 경우 더 큰 가산세인 무기장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3. 22. 망인에게 별지1 처분 내역의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를 각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2.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망인은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처분 당시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망인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설령 망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 판촉대리와 관련한 주된 국내사업장은 이 사건 ▲▲▲ 사무실이므로, 과세관할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각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이와 같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이 사건 제1, 3처분은 모두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 3처분은 각 무효이고(주위적 주장),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위와 같은 각 과세관할 위반 주장을 이하에서 ‘제1주장’이라 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인적용역 소득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권이 바뀌거나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망인의 △△△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제공 활동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 사무실이나 이 사건 ▲▲▲ 사무실은 모두 망인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익은 국내원천소득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설령 망인의 국내사업장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내지 인적용역소득은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고, 망인의 국외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수익에 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수익 중 망인의 국내 활동에 관련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국내에 체류한 일자까지 모두 △△△를 위한 용역 제공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임을 전제로 망인의 국내외 활동을 자의적으로 중복 분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을 부당하게 과대산출하였거나 국내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 사이에 기재된 각 “원고”를 각 “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5, 8, 9, 13행, 제10면 제7행의 각 “이 사건 사무실”을 각 “이 사건 ▲▲▲ 사무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3, 7, 9행의 각 “이 사건 사무실”을 각 “이 사건 △△△ 사무실 및 이 사건 ▲▲▲ 사무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1행의 “원고는 원고의 처가 소유한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를 “망인은 2007년경부터는 이 사건 △△△ 사무실에서, 그리고 2010년경을 전후한 때부터는 이 사건 ▲▲▲ 사무실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7행의 각 “이 사건 사무실”을 각 “이 사건 △△△ 사무실이나 이 사건 ▲▲▲ 사무실”로 고친다.
라. 판단
1) 제3주장에 관한 판단(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1행부터 제18면 제7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1행부터 제18면 제7행까지 사이에 기재된 각 “원고”를 각 “망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1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3, 7, 9행의 각 “이 사건 사무실”을 각 “이 사건 △△△ 사무실 및 이 사건 ▲▲▲ 사무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1행의 “원고는 원고의 처가 소유한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를 “망인은 2007년경부터는 이 사건 △△△ 사무실에서, 그리고 2010년경을 전후한 때부터는 이 사건 ▲▲▲ 사무실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7행의 각 “이 사건 사무실”을 각 “이 사건 △△△ 사무실이나 이 사건 ▲▲▲ 사무실”로 고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제11조),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제6조 제2항),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제12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제1, 3처분의 각 과세관할
(1) 위 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위 제2. 라.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 사무실 및 이 사건 ▲▲▲ 사무실은 비거주자인 망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3처분을 할 당시 그 납세지(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과세관할이 있다.
(2)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갑 제77 내지 79, 81, 82호증, 을 제1, 3, 4, 9,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 판촉대리 업무와 관련한 국내사업장은 사업 초기에는(2007년경부터) 이 사건 △△△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다가, 2009년 9월경 또는 늦어도 2010년 내지 2011년경에는 이 사건 ▲▲▲ 사무실로 그 소재지가 이전되어 이 사건 제1, 3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3처분에 대한 과세관할은 이사건 ▲▲▲ 사무실을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있다.
- 2012년과 2014년 망인이 발송한 이메일에는 모두 “000-00000000”라는 상호와 함께 이 사건 ▲▲▲ 사무실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직원인 □□□은 ‘망인의 사무실이 2009. 9. 7.경 이 사건 ▲▲▲ 사무실로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제2면, 을 제9호증 제2면). 한편, 망인이 △△△와 체결한 2007. 1. 30.자 기본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010. 1. 22.자 및 2010. 2. 25.자 개별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의 3, 4)에는 모두 망인의 상호가 ‘***’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이 사건 △△△ 사무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망인이 △△△와 체결한 2011. 8. 19.자 및 2011. 10. 17.자 개별용역계약서(을 제3호증의 5, 6)에는 모두 망인의 상호가 ‘***’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이 사건 ▲▲▲ 사무실’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 사무실에서 △△△ 판촉대리 업무와 관련한 용역제공 내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9. 7.경 또는 늦어도 2010년 2월 이후 내지 2011년 8월 이전의 시기에는 이 사건 ▲▲▲ 사무실로 국내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세무조사 후인 2014. 12. 19. 작성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2014. 12.경 작성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업장은 이 사건 ▲▲▲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14년 12월에 망인에 대하여 개업일을 2006. 3. 22.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제1처분(2015. 2. 3.) 및 이 사건 제3처분(2017. 3. 22.)이 각 이루어질 당시에도 유효하게 유지되다가, 이 사건 제3처분 이후인 2017. 3. 31.에 이르러서야 직권으로 폐업신고되었다.
- 망인은 위와 같이 2009. 9. 7.경 또는 늦어도 2010년 2월 이후 내지 2011년 8월 이전의 시기에 이 사건 ▲▲▲ 사무실로 국내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이 사건 ▲▲▲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1, 3처분 당시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 사무실에서도 같은 사업을 병행하였다거나 별도로 다른 장소에 추가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 한편, 망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갑 제8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업장(상호 ***)의 주소는 ‘서울 ◇◇◇ 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시에 망인에 대한 개인 인적사항의 주소는 ‘서울 ◆◆◆ 000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을 제1, 15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 00 0000 빌딩 311, 서울 □□□ 0000-0 0000 빌딩 311’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결의서에는 망인이 ‘거주자, 내국인’ 또는 ‘거주자,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제1, 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A세무서장은 망인을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오인하여 당시 망인의 개인 주소지(서울 □□□)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동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이나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의 망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때 망인에 대한 2007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피고 AA세무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 역시 이 사건 ▲▲▲ 사무실을 비거주자인 망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병합된 사건 제외) 제기 이후인 2017. 3. 22.에 이르러 망인에 대하여 2011 내지 2013 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위 과세처분 이전에 망인의 국내사업장이 ▼▼세무서의 관할 납세지로 이전하였다거나 위 과세처분 당시 망인의 국내사업장이 ▼▼세무서의 관할 납세지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2008. 6. 16. ‘경기도 000 00마을 00(아) 000동 000호’로 국내의 거소를 이전하고, 2016. 11. 1. ‘경기도 00000, 000동 000호(000, 0000 00아파트)’로 이전사항을 신고한 점,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주소가 ‘경기도 000, 000동 000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신고서의 거주구분이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세무서장은 망인을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오인하여 당시 망인의 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3처분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3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 사무실은 망인이 △△△의 국내 판촉대리인으로서의 사업을 하기 위한 국내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처분은 2007년 내지 2013년을 귀속연도 로 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인데, 망인은 위 과세기간 중인 ‘2009. 9. 7.경 또는 늦어도 2010년 2월 이후 내지 2011년 8월 이전의 시기에’ 이 사건 △△△ 사무실에서 이 사건 ▲▲▲ 사무실로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 이 사건 ▲▲▲ 사무실에서 △△△의 국내 판촉대리를 위한 용역제공 내지 사업을 영위해 왔고, 그 이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위와 같은 용역제공 내지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추가로 사업장을 둔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업자등록당시 망인의 사업장은 이 사건 ▲▲▲ 사무실로 등재되었고, 위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제1처분 및 이 사건 제3처분이 각 이루어질 당시에도 유효하게 유지되다가, 이 사건 제3처분 이후인 2017. 3. 31.에 이르러서야 직권으로 폐업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3처분 당시 망인의 국내사업장은 이 사건 ▲▲▲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이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결정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지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한 차원에서 그와 같이 정한 것일 뿐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해당 법규정의 문언, 규정 취지, 내용 및 법령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해당 법령을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 적용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AA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은, 망인이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 사무실은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망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은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용역제공 내지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납세지는 망인의 국내사업장인 이 사건 ▲▲▲ 사무실임이 분명하고, 위 법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국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출한 이후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의 판시 취지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당시 국내사업장(이 사건 ▲▲▲ 사무실)을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그 종합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 AA세무서장이 비거주자인 망인의 국내사업장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당시 관할이 없는 피고 AA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과세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망인이 이 사건 △△△ 사무실을 납세지로 신고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은, 설령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3처분에 각 과세관할 위반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흠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 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관할위반의 흠은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들이 사후적으로 흠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보완하거나 치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흠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흠이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3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이 발생한다거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피고 CC세무서장은, 망인을 상속한 원고의 주소지가 위 피고의 관할 내에 있으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원래부터 유효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그 흠이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3처분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최후주소지가 ‘ 00, 000동 000호’라고 하더라도(2018. 11. 1.자 소송수계신청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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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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