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7343]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은 2019구합7343 사건에서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했을 때,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관련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 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계열사인 AAA 주식회사로부터 생산 장비 및 관련 원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이후, OOO원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으나,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자재 이전이 수시로 이루어져 세금계산서 작성이 늦어졌고, 향후 검수 결과에 따라 원자재 대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제로 발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설령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AAA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으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 이 사건 공급가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원고는 AAA에게 과세기간 경과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 만약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20XX.XX.XX. 작성되었다면, 원고는 20XX.X.XX. 확정신고 전에 AAA에게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반영했을 것이다.
- AAA은 회계 업무 담당자의 퇴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의 최종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거래 시기가 속하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산정 시 이 사건 공급가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청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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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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