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10. 28. 2020누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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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2020년 10월 28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기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00세무서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소급 세금계산서의 효력
판례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주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예외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엄격하게 제한
하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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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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