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합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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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97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 작성의 문제점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판례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작성,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시기가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진 기간을 벗어났고,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매입세액 불공제)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의 작성 시기와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작성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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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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