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2017구합7999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
2017구합79998 판례의 주요 내용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998 사건은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9년 3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반: 매입세액 불공제
판결의 핵심은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구체적 내용
-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분양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하여 작성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적절하게 발급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브BB 부분과 엘AA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브BB 부분: 브BB가 실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엘AA 부분: 엘AA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가 소급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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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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