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4구합145]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년 10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9월 14일 토지 및 건물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농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제1토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 이 사건 제2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시금치를 재배하는 등 농사를 지었으므로 농지.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제1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2012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나대지로 보임.
  2. 건축 허가가 취소되었고, 실제 공사가 미진행 상태였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2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1.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음.
  2. 일부 농작물이 심겨져 있었지만 방치된 상태였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건축 중인 토지 또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