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2019누58874]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74
- 귀속년도: 2020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4.22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판결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며,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에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내용
- 사건: 2019누5887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aaaa
- 피고: AAAA
- 변론 종결: 2020. 3. 25.
- 판결 선고: 2020. 4. 22.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요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방식, 적용 법령 등이 서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등 기간과세되는 동일 세목 안에서 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선행 확정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의 요건인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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