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매출채권 압류 관련 판례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제3채무자는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2015가합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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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매출채권 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제3채무자의 과세당국에 대한 지급 의무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과세당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의 미회수 분양대금을 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해당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피고에게 부동산(이 사건 상가)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회사와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및 판단 근거

법원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제3채무자가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잔금 지급 기일이 유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 해제나 잔금 지급 기일의 유예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있고, 계약 해제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논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를 근거로 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합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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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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