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6구합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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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모집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가)목 괄호 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정의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유가증권 모집 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청약의 권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성립 요건

법원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유가증권 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활동, 즉,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청약을 권유해야 합니다.
  • 발행인으로부터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과거 6개월 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청약 권유 활동을 하지 않았고, 대주주와 지인들을 통해 신주인수 참여자를 물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유가증권 발행 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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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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