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분석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4. 10. 2018구단12511]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1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소송 비용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주식 양도 신고

2016년 4월 8일, 소외 김AA, 김BB는 주식회사 ○○○○○○의 주식 21,250주를 원고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나. 증여세 부과

2016년 12월 1일, 피고는 위 주식 양도가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며,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 69,693,28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습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당연무효 행정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2) 하자의 명백성 판단 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에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됨
  • 김AA, 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는 증거 없음
  • 김AA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고와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음

data-ke-size=”size16″>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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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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