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 차감액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수원고등법원 2023. 5. 24. 2022누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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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 차감액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본 판례는 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 후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2누1421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5월 24일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이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될 때, 그 금액의 산정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부산고등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의 유사 판례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통해 확정된 법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근거

법원은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 후 이익준비금의 적립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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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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