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5766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부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6누5766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5.01.2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1. 사건의 배경

1.1.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취득

원고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999년, 원고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1.2. 사업 폐업 및 과세 처분

원고는 사업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1.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했으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사업 양도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공시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소 불분명, 사업 폐업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3.2.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업 양도 여부

법원은 사업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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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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