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6016]
법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해당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과세 처분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위법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 원고들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 원고들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과세 대상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 처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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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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