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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 과세 대상 기간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34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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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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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5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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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3. 판결 요지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된 경우,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과세기간 내에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만이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4.3.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가세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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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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