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2022누31176]
부가세 과세 대상 임대 용역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누3117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 용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누31176이며, 2022년 11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실제 거주 기간이 짧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임대 용역의 실제 거주 기간이 며칠 또는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