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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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세물품 자가소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608 사건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화물운송업자 AAA이며, 피고는 서대전세무서장입니다. 2013년에 발생한 가짜석유 제조 및 자가소비와 관련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6월 7일, 55,832,908원 상당의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섞어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가짜석유 제조 관련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자가소비를 했을 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과세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3. 구매한 등유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이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자가소비의 경우도 과세 대상인지 여부

법원은 자가소비의 경우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조 및 반출이 과세 요건이며, 자가소비도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특별소비세법과 달리 자가소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입법자가 자가소비에 과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4.2. 과세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를 위해 등유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등유 매입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추계하여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4.3. 자동차세 공제 여부

법원은 자동차세 공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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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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