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10306]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판결: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 주택의 건축비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 운영을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주택의 건축비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사택 운영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OO 주식회사)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력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DD본부에서 6기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운영하며, 2012년경 사택(총 382세대)을 신축하여 2017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외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에 대한 자재 및 감리용역의 공급가액(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원고의 과세사업인 원자력발전사업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데 지출된 것이며, 원고는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피고 주장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재화의 공급 또는 그 임대용역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사택 취득 비용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업용 재산으로서의 관리 정도를 넘어서 원고의 과세사업과 분리되는 별도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직원들에게 임대하여 관리비만을 교부받고 있을 뿐 그 밖의 대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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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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