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계산 가능성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6누4773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계산 가능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고시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처분 경위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합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 후 수년이 지나 기초재고자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매출환산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부동산 가액 입증 근거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기초재고자산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매출환산금액으로 적용하여 주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려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기말재고자산 산정을 위한 증빙이 없어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관련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이 포함되며, 해당 서류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 판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판단합니다.

개정된 고시 제3항의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 방법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기초 재고자산 중 당해 연도에 매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고의 2011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 내역을 언급하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가 계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제4조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판단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합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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