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대전고등법원 2016. 9. 1. 2016누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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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연도 중간 합병 시 연구비 세액공제 방법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1146)
이 판례는 법인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 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11146
-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유한회사
- 피고: 천안세무서장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718 (2016.04.27)
- 선고일: 2016. 9. 1.
판결 요지
합병으로 인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1. 세액공제 대상 연구비 계산
피합병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합병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적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합병의 영향
사업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비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 여부 및 시기에 따른 결과이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결론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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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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