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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부이고, 망인은 원고의 동생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얻은 양도대금을 원고들에게 계좌 이체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세무서의 과세 예고 통지 여부, 가족 간 계좌 이체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1. 절차적 하자
- 과세전 예고 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서가 잘못된 주소지로 송부되었습니다.
- 아버지 사망 후 이루어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관련 없는 별건에 해당하는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2. 실체적 하자
망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원고들이 부담했으므로, 쟁점금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절차적 하자 관련
4.1.1. 과세 예고 통지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과세 예고 통지를 한 경우에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과세 예고 통지를 했고, 원고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1.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법원은 망인이 미혼으로 사망했으므로, 상속세 조사의 납세자는 허EE이며, 허EE에게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3. 별건 조사 여부
법원은 망인의 상속세 조사와 최DD의 상속세 조사는 그 원인과 대상을 달리하므로, 망인의 상속세 조사를 위법한 별건 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실체적 하자 관련
4.2.1. 증여 추정
법원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쟁점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2.2. 증명 부족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부담하고,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2.3. 소명 기회 부여
법원은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11개월이었고, 허EE의 진료 내역을 감안하더라도 소명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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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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