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2022구합6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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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6159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송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10. 13.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가설자재 설치업 등을 영위하며, 2014년 가설자재 매각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0년 4월 1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2.2.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가설자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매각대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3. 부과권 소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과세예고통지 생략)

법원은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없었을 것.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2. 실체적 하자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가설자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설자재의 단가, 내용연수, 재무제표상 처리 등을 고려한 결과

입니다.

3.3. 부과권 소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적법하고, 가설자재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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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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