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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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591
  • 판결일자: 2018년 1월 18일
  • 원고: AAA
  • 피고: 영동세무서장
  • 주요 쟁점: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요약

재판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판결 근거

재판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AAA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반송되지 않았음
  • AAA의 주소지에 AAA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
  • 납세고지서가 AAA에게 전달되었음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과세예고통지 누락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소송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피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AAA에게 전달되었고, AAA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한 점을 들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등기우편 발송 사실과 반송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 발송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과세예고통지 누락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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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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