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2017누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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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21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17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 시설(무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등)을 갖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2.1.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주된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3.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거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4.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를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유흥주점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 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동안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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