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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과 실질과세 원칙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24 판례는 종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숙모 김CC의 명의로 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즉, 과세 대상 소득이 명의자인 김CC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적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합니다.
3.2. 판단 기준
실질과세 여부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금을 불입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취득세 등을 원고 또는 원고가 대여한 금전으로 지급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수령했습니다.
-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전화번호가 원고의 처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었고, 매매대금도 원고와 원고의 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 김CC는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와 김CC간의 금전대차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김CC의 주소가 양도일 직전에 원고의 처로 이전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김CC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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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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