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2015구합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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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본 판례는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퇴직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퇴직금 중 일부를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했고, 이후 해당 계좌에서 운용수익을 포함한 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운용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원고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고, 과세이연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적 근거

1. 퇴직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는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5항

는 퇴직급여액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이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퇴직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했으므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자소득 해당 여부

운용수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퇴직급여의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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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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