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인정 판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1. 1. 7. 2020구합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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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경과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운수 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처분서에 처분일을 잘못 기재하고, 소득처분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및 적법절차의 원칙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하자와 무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한 후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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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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