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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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처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293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03.22.

사실관계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함초 35t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기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통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가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이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 처분 전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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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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