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단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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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척기간 만료와 감액경정처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처분 가능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과세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제척기간 만료 후 감액경정처분의 허용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감액경정처분 가능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처분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을 가져온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감액경정처분이 불가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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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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