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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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 특히 소의 이익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개시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고발 조치만 이루어진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발단

원고는 신발, 의류, 잡화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cccc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원고의 조세범칙 혐의를 인지하고 피고에게 고발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2.2. 세무조사 개시 및 진행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소를 제기했습니다.

2.3. 세무조사 종결 및 결과

피고는 소송 제기 후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원고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없음 통지를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 부존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가 고발 조치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재개될 여지가 없음
  •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아, 세무조사 결정의 위법 여부가 후행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는 고발 조치와 관련된 형사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있음

3.2. 소 각하 결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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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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