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6. 16. 2020구합5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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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자신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 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자신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과세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인 ‘◌◌건설기계’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이혼 전 배우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전 배우자가 원고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한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 무효가 됨
-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명의자와 다른 실제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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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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