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6. 12. 6. 2016구합50738]
국제조세 조정 관련 판례: 정상가격 산출의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38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 ○○○○○○ 유한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쟁점: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의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얻었으며,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부당성: 국세청 자체 모형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Libor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중복 조사 금지 위반: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적법하게 산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약:
과세관청은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정상가격 산출에 사용된 국세청 모형의 합리성 결여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액 중 일부를 취소
- 소송비용 부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과세 처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세청 모형과 같은 특정 산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제한하고,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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