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6. 12. 6. 2016구합50738]
국제조세 조정 관련 판례: 정상가격 산출의 증명 책임
과세관청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38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9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원고: ○○○○○○ 유한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쟁점: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의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얻었으며,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부당성: 국세청 자체 모형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며, Libor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중복 조사 금지 위반: 200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적법하게 산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약:
-
과세관청은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
정상가격 산출에 사용된 국세청 모형의 합리성 결여
-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액 중 일부를 취소
- 소송비용 부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과세 처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세청 모형과 같은 특정 산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제한하고,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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