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당연무효의 기준 및 입증 책임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2019구합16279)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기준과 그 입증 책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세무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매매계약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연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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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완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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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이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고,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소명 노력 부재
원고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도 매매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제의 형식성 의심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겸하고,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보유 기간 경과 후 다시 동일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해제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세무서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했으며, 설령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해제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세 관청이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 예고 통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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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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