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8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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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에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3.1. 처분 경위

bb는 cc와 부동산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 용역 제공자가 cc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와 동일한 관계회사이며, 용역의 실제 수행자가 오DD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 대금은 c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인정 사실

  • 원고와 cc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bb에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이메일에는 원고와 cc의 상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당시 형사 소송 중이었으며, bb는 cc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에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1. 판단 근거

  • bb는 cc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용역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오DD 등이 원고와 cc에 동시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용역을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cc가 세무조사 후에 부동산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cc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cc의 명의를 빌려 용역을 제공해야 할 특별한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실질과세의 원칙, 그리고 계약 형식의 존중이 이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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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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