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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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부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건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12034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2021. 12. 16.
  • 귀속연도: 2015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최AA
  •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2. 사실관계

2.1. 사업자 정보

원고는 ‘○○ 컴퍼니’라는 상호의 단식원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습니다.

2.2. 혼인 및 사업장 폐업

  • 2011년 이BB과 혼인
  • 2019년 협의이혼
  • 2012년 사업장 개업
  • 2017년 사업장 폐업

2.3. 부과 처분 및 송달

피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별지 목록 순번 6 처분의 고지서는 3차례에 걸친 등기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됨)

3. 쟁점 및 판단

3.1. 본안 전 항변 – 전심절차 미이행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 예외 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규정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 필요성 명시 (필요적 전치주의)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처분 사실을 몰랐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20618)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부적법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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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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