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2019나40224]
국세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및 이행지체 책임 범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전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후, 국세환급가산금 외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전,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 발생 여부
-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 및 적용 범위
법원의 판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관련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부정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내려진 것이며, 관련 사실관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
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한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
법원은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환급가산금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따라 확정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해 이행 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며,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세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세처분, 당연무효, 국세환급가산금,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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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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