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 등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78455]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55
- 원고: 오**
- 피고: 강동세무서장
- 선고일: 2017.05.26.
- 1심 판결
판결 요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이어야 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송@@은 &&건설을 설립하면서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건설의 자본금이 가장납입되어 주식의 실제 순자산가치가 0에 가깝다는 주장
- 송@@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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