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2016나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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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과세처분 효력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압류처분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판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진행된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귀속 연도의 사건이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8월 17일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처분의 효력
재판부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2. 당사자적격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자는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대동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납세고지 공시송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효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시송달 요건 등 관련 법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조세법규에 따른 조사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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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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