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나101413]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번호: 2014나10141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2심
- 판결일: 2014.11.20.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은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집행력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AAA가 보유한 ○○개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및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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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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