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나101413]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번호: 2014나10141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심급: 2심
- 판결일: 2014.11.20.
2. 쟁점 및 판결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은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집행력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AAA가 보유한 ○○개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및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항소 기각.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