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과세처분 무효를 위한 조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2016가합51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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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과세처분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상증 과세처분 무효를 위한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668
  • 귀속연도: 2011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6.22.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판결 요지

증여세 부과 처분 이후 증여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통지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증여세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증여세 결정 통지서가 작성되었고, 통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들은 증여 계약의 해제 및 현물 출자 주장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가. 증여 계약 해제에 따른 무효 주장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후에 증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를 이유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현물출자에 따른 무효 주장

원고들이 주장한 현물 출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부담부 증여 계약의 형식을 따랐고, 소송 과정에서 현물 출자 주장을 늦게 제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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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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